1.상품이 한국도착시 관할우체국에서 "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"를 구매자에게 우편발송
2.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(통관안내서)참조
3.작성한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로 송부
4.물품수령시 집배원에게 관세납부
관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관세법 제3-1-2조(합산과세 기준)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
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-1-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. (‘03.3.31 신설)
1.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
2.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
3.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